가뜩이나 오름세를 타고 있는 기름값이 오는 3월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더 오른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는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사라지면서 리터당 40원 안팎이나 올라간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1일 수입하는 물량부터 현재 2%인 원유ㆍ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3%로, 현행 0%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1%로 각각 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ㆍ경유는 리터당 5원가량, LPG는 리터당 3원가량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ㆍ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치를 28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개소세는 물론 개소세액의 15%인 교육세ㆍ부가가치세 등도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등유는 리터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ㆍ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각각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