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br>개업·취직 못한 새내기 작년 7배<br>검찰·법원 퇴임 인력까지 몰려
올해 2월 사법연수원을 나오고도 개업이나 취직을 못한 변호사들이 지난해보다 7배 늘어 이른바 실업자 변호사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 수 증가로 법률사건 수임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새내기 변호사들이 개업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이처럼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10일 대한변협의 신규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변호사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새내기 실업자 변호사는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생겨났었다.
대한변협의
하창우 공보이사(변호사)는 이와 관련 “최근 개업한 초년 변호사들은 태반이 사무실 보증금 등을 마련하느라 1~2억의 빚을 졌지만 사건 수임이 안돼 적자를 보고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업을 엄두도 못내고 그렇다고 취직도 힘들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빠져드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늘고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으로 법률정보가 공개되면서 일반인의 나홀로 소송이 늘고 있는데다 올들어 법원ㆍ검찰에서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경험 없는 새내기 변호사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들어 대법관의 연공서열 파괴 인사 등으로 현직 법관들의 자리가 불안해지면서 법원장, 부장판사 등 80여명의 판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검찰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미래 위상이 흔들리는데다 조직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공안부를 중심으로 지검장, 부장검사들이 대거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변호사 경력 15년차인 김모 변호사는 “전관, 특히 검찰 고위 전관들이 대거 변호사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 새내기 변호사는 물론 비 전관 변호사의 경우 형사 사건은 수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변호사 실업 사태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