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4일 청와대 행정관과 시중은행 고위관계자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한 중소기업 대표 오모씨로부터 "은행에서 20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실제 청와대 행정관과 A은행 부행장을 이 회사 임원과 만나도록 주선도 했으나 은행 대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출 로비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부행장에게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