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수도권 기업, 지방기업 도시 조성·이전 쉬워진다

최소 개발면적 220만㎡로 완화법 개정안 각의 통과<br>하도급 건설 근로자들도 4대보험료 혜택 가능해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또 하도급 건설 근로자들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 등 4대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조성하는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과 하도급 공사비에 4대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330㎡인 기업도시 최소면적기준을 220만㎡로 완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또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자회사ㆍ계열사의 토지 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형은 220만㎡, 산업교역형은 330만㎡로 면적을 줄여 개발할 수 있다. 단 고용 등의 효과가 떨어지는 관광레저형은 최저면적이 현행대로 660만㎡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 하도급 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현재 공공 공사에 한정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내역 통보도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민간공사가 많은 하도급 건설사들이 적기에 공사비를 조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는 6월 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