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12월 14일] 日 NPO 활성화 정책에 답이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정책당국은 NPO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NPO란 non-profit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민간 비영리조직' 또는 '비영리활동' 등으로 번역을 한다. NPO에는 '비영리'의 의미뿐 아니라 '비정부(nongovernment)'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할 경우에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NPO 활동과 자원봉사(volunteer) 활동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100% 무보수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PO 활동은 약간의 보수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시킨다. 일본의 NPO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NPO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의료∙복지∙교육∙환경∙문화∙재난구호 등 17개 분야에서 비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10명 이상의 참가자만 있으면 기본 재산이 없더라도 간단한 수속을 거쳐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물론 NPO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일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갖고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다만 이들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시 상당한 금액의 기본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다 정부 규제로 인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1995년에 일본 고베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후 재해 복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전통적인 공익법인들은 이렇다 할 공헌을 하지 못한 데 비해 이른바 '풀뿌리 NPO'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은 눈부신 활약을 했다. 당시의 경험이 계기가 돼 일본의 정책당국∙학자∙정당∙NPO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것이 바로 NPO법이다. NPO가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신용도도 높아진다. 수탁사업∙정부보조금∙기부금 등을 받거나 공적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쉬워진다. 이런 이유로 올해 10월 말 현재 법인 인증을 받은 NPO는 4만3,000개 정도에 이르렀다. 2~3년 전부터는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설립 주체로 참여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서점에 가보면 'NPO 입문' 'NPO 법인 만드는 법' 'NPO 경영' 'NPO 경제학' 'NPO 금융' 등 관련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당국, NPO,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에게도 참고가 될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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