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우려 기업 감독강화한다

5월부터 부분감리 실시… 비공개 中企 회계기준 완화대주주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거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집중적인 부분감리가 실시된다. 또 회계서류 작성능력 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비공개 중소기업들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은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벤처주식 투자가 금지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올 정책목표를 금융ㆍ기업개혁의 마무리와 선진금융국가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 및 금융이용자 보호,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감리를 활성화해 감리대상 기업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부분감리 대상에는 ▲ 대주주 및 계열사, 외국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 지분법회계 등을 통한 이익조작 행위 ▲ 우발채무 등 주석사항 누락 및 부실기재 등이 포함된다. 금감위는 또 현행 기업 회계기준이 기업의 규모나 이해관계자의 수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한국회계연구원 등과 협의해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를 하는 금융회사의 벤처주식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위는 기업들이 기관투자가ㆍ애널리스트 등 특정집단에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즉시 공시해야 하는 '공정공시(fair disclosure)'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자나 (불공정거래) 증권사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이 늘도록 대출문화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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