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명만 더 뽑아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근로자 20명 이하 中企대상 최대 3년간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상시 고용인력을 1명만 더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약 3,000여개(정기조사 기준)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00개 업체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관리지침’을 마련,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 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가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 고용 규모 10% 이상(최소 10명) 증가에서 5% 이상(최소 1명) 증가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전처럼 3년간(지방 5년) 유예해준다. 또 2005년 기준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와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 업종 및 제조업ㆍ광업ㆍ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세무조사를 미뤄준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불안감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정지원책”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로 여력이 발생하는 조사인력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의적인 조세포탈범 등 조사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증거서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사전통지만 받은 지원 대상 기업은 희망할 경우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 기업이라도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조세시효 만료로 조사받는 중소기업은 금융추적 등을 하지 않고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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