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계급여 6만7천원 추가지원

생계급여 6만7천원 추가지원 기초생활보장 당정회의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당 6만7천원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근로 소득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에게도 가구원중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 의료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해찬 당 정책위 의장과 최인기 행정자치, 최선정 보건복지,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제2차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을 확충ㆍ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활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실시시기를 당초 오는 2002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6개월 앞당기고 자활사업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500억~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당정 '생산적복지'실현 의지 정부와 민주당이 22일 당정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을 확충ㆍ보완키로 한 것은 2차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빈곤층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 말까지 2차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경우 내년 2월 실업자가 96만명에 달하고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빈곤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정부 국정이념인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보완=당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의 생계급여액에서 공제되는 의료비 기준을 올해 고액질환자를 뺀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의 평균의료비지원액(4인가구 11만1천원)에서 내년부터 최저생계비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최저생계비의 4.74%로 올해 기준 4만4천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이 6만7천원 증가하게 된다. 당정은 또 자활급여 특례자의 가구원중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 해당 가구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시켜 자활급여 특례자로 보호하되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정은 이 때문에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부가구는 공공근로를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가족 부양비 부과율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는 현재 가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양비 전액,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부양비 일부(아들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50%, 딸은 30%)를 지급하는 제도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관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현재 4,800명에서 내년중 5,500명, 향후 3년내 7,20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자원보사자도 병행활용키로 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과로사ㆍ유산ㆍ건강악화ㆍ가정불화, 민원수당 미지급 등으로 이직률이 증가하고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확충=당정은 자활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실시시기를 당초 오는 2002년 1월부터 내년 7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자활공동체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여소득과 학생 근로소득에만 10~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자활사업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내년 500억~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금은 올해 추경예산 최종심의 단계에서 계상금액이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삭감조정됐다. 당정은 또 내년 실업자 증가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고려키로 하는 한편 노동부 장관 주관으로 행정자치ㆍ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례적으로 모여 실업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키로 하고 내년 자활사업자 규모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을 포함해 정부의 예산편성기준(9만4천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7:33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