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가입해지 쉬워진다

휴대폰 가입해지 쉬워진다 앞으로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요금 완납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직권해지시 이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용 정지자에 대한 가입해지 청구권 보장, 전화 해지시 관련서류 제출기한 연장, 언어 청각 장애인에 대한 무선데이터 요금 감면 선택권 부여를 골자로 이동전화 약관을 대폭 손질, 오는 2월1일까지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용정지 고객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현행 이용약관은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2개월 후 발신정지, 2.5개월 후에는 착신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용정지 기간 중 월 5,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직권해지는 사업자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 이같은 조항은 이용요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직권해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때부터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된다. 상업자가 이용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이용정지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동전화 가입해지 절차 개선=가입해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앞으로 전화로 신청하고 해지신청서, 본인신분증 사본 등의 가입해지서류를 현재의 당일 제출에서 7일~1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된다. 대리인 해지시에도 무조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 요금감면제 개선=가입비 면제와 기본료, 음성통화료를 각각 30%씩 감면해주는 현행 요금감면제가 무선데이터로도 확대 적용된다. 언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다. 언어·청각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정보통신 개인 가입자는 이동전화 5사중 하나의 회사로부터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동전화사업자의 고지의무 강화 등=부가서비스와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을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밖에 정액요금 이외에 데이터요금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제일 경우 '월정액요금'이라는 표현 대신 무선데이터 요금 및 미성년자용 요금 등 실질적인 정액요금제를 도입하게 된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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