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유치원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유치원은 2층 이하의 독립 시설물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서·벽지 등 낙후지역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등부터 차례로 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도록 했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등에 이미 규정돼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고있다.
또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사는 건물 고층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2층 이하의 독립 시설물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3층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유치원의 땅과 건물은 설립자 소유가 원칙이지만 유아교육의 조기 확산을 위해 해당 재산에 대해 5년 이상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는 설립·운영이 가능토록했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