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비리와 관련해 조 의원을 6일 오전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철도부품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삼표가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시설공단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 적용하는 과정 등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2012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삼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시설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후 석방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씨 등은 "조 의원이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을 상대로 뒷돈을 받은 정확한 시기와 경위·용처 등을 조사한 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조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송인택 1차장 검사)은 해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을 6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한 현금 6억원, 운전기사 김모(39)씨가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추궁하는 한편 비서관의 월급을 유용하고 보좌관의 월급을 업체가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