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ㆍ기계류 등 부동산 외에 지적재산권ㆍ특허권 등 무형자산과 해당 기업의 생산 제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제도 개선과 포괄적 등기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가 현행 ‘300평 이내 면적 제한’에서 ‘기존 면적의 30% 이내’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반도체 등 300평 규정에 묶여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한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재경부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오는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투자독려 이후 현재 수도권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 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기업의 개별 애로사항과 지금껏 공장 규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자연보전권역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폭 넓게 완화할 것”이라며 “그 전 중간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금융기관이 토지ㆍ건물ㆍ기계류 등 부동산 외에 지적재산권ㆍ특허권ㆍ저작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담보 대상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들어갈 개선과제 항목 발굴은 마무리됐으며 이를 놓고 관련부처간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