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생산 라인을 정지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4명에 각각 1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 하청 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1공장 생산 라인을 4차례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사 본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비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관리자를 폭행하고 공장 문과 관리자의 카메라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보이며 본관에 들어가려 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긴급 피난 상황 때문에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혐의 가운데 지난해 4월 주말특근 합의에 반발해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간 주말특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