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 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