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기관이 지방에 이양되면 뿌리 깊은 지자체의 부패가 더욱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권한이 강화될 지자체에 견제역할을 할 국가청렴위원회마저 폐지하기로 해 지방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이 절실해지고 있다. 장정욱 참여연대 간사는 21일 “지자체에 중앙 행정기관 업무를 이양해 지방 활력을 북돋우는 것은 좋으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우선” 이라며 “청렴위를 유지하거나 반부패조사 및 예방기능을 새 위원회에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ㆍ16 정부조직개편에서 집행업무는 지자체에 대폭 넘기겠다고 밝힌 인수위가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등 중앙기관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미 시사했던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청 및 어업지도소를 비롯해 환경부 산하 8개 지방환경청도 지방에 이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 중기청의 지자체 이양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가 중앙의 업무를 흡수할 능력을 갖추더라도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청렴도를 고려할 때, 지자체 관리들의 힘이 세질수록 지방 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나 청렴위 조사에서 시ㆍ도의 금품제공률이 전체 공무원 평균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민선 지자체장이 공적 조직과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철만 되면 ‘줄세우기식 인사’가 빈번하게 재연돼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ㆍ예산이 확대되면 지방행정의 부패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 실시 10년이 지나며 민선 4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지자체장 248명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78명이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청렴위가 폐지되고 고충처리위와 합쳐져 국민권익위원회 형태로 가면 반부패 정책수립과 공직자 부패 조사 및 예방 기능은 한 걸음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