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책은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2008년말까지 2년 연장…성실사업자에도 각종혜택 부여


토론회에서는 영세ㆍ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골자는 단기간에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 공제제도 연장, 성실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확대 등이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즉 신용카드 등에 의해 수입이 100만원 증가하면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2년 연장하고 동시에 세액공제 대상에 전자태크(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제를 단순화, 확대 시행하는 것도 추진된다. 현재는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3배 초과한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에서 증가분만큼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것을 전년 대비 1.2배로 낮춰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액ㆍ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납세자의 날 표창자에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고액ㆍ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출입국시 모범 납세자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금 우대 대상자 및 혜택 범위 확대를 통해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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