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미납땐 주택 가압류"

국세청, 27일부터 통지문

"종부세 미납땐 주택 가압류" 국세청, 27일부터 통지문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35만여명에 대한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이 27일부터 일제히 발송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1~15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날부터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의 5배인 3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자진 납부 기간(12월15일)까지 종부세를 낼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저항 움직임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일부 저항 움직임이 있었지만 금융계좌 압류 등을 우려해 결국 94%가 자진신고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별도로 해당 주택에 대해 가압류에 들어가고 경매 처분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부 대상자들이 신고 안내 통지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통지문 발송과 함께 올해 납부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다주택자 보유 비중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11/26 17:2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