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정원 1,000명선 제한은 "법률가의 특권신분화"
서울대 법대교수들 반발
"법조인 수 선진국 비해 여전히 부족"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해 “연간 법조인 배출수를 1,000명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가를 직업이 아닌 ‘특권신분’화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학의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하고 “법률가는 시험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로스쿨의 원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조인 배출수를 연간 1,000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변호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일 뿐”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률가는 소수의 이익만 대변하는 배타적 특권신분으로 변질되고 로스쿨은 특권신분의 창출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 사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3,000명선이 적절하며 준칙주의를 적용해 일정수준에 도달한 대학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와 비슷한 수준인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5-1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