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자동차 엔진 관련 기술을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현대자동차 선임 연구원 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씨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된 튜닝업체 손모 사장도 함께 기소됐다.
천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평소 친분이 있던 손씨에게 현대자동차의 10종 엔진전자제어기술과 연비를 향상시키는 ISG기술 관련 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넘겨주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손씨 이외에 천씨로부터 동일한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E사 임원 황모씨와 자동차 정비업체 R사 임원 이모씨를 추가 적발해 황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씨(도주)를 기소중지했다.
천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총 1,1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소요된 주요 기술이 담겨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