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강국을 만들자] 리콜관련 제도

◆ 제조물책임법(PL법)제품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02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결함정보 보고제도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됐을때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 개정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제품결함 사실을 알고도 5일이내에 결함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리콜 권고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 가능성이 발견됐을 경우 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는 제도. 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결함 요소는 빨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 리콜 명령제도 리콜 권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자에게 제품 결함의 위해성을 검증해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 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시정이 완료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명령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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