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간제 공무원제' 전면시행

중앙인사委 올 업무계획<br>직업공무원도 파트타임 근무 허용 추진<br>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시간제 공무원제' 전면시행 중앙인사委 올 업무계획직업공무원도 파트타임 근무 허용 추진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앞으로 직업공무원도 특정 시간대나 요일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제 공무원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약직 공무원이나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허용됐던 시간제 공무원제를 정년이 보장되는 모든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시간제 공무원은 주당 15~32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조창현 위원장은 "시간제 근무자의 급여를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므로 줄어드는 인건비만큼 대체근무자를 고용, 여성ㆍ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공직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앞으로 2년까지 연장,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3세 미만에서 취학 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모자라는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킨다는 방안이다. 공무원 채용시험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현재 학과목 중심인 공무원 채용시험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시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채용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연구작업에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며 "현재 수험생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내년부터 행정ㆍ외무고시 1차 시험에 도입하기로 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7ㆍ9급 공채시험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협상 분야나 지역 전문가 등 장기 근무 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신분적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하는 '전문경력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시행하면 재직 연수나 실적, 전문성 정도에 따라 승진 없이도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2/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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