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법연수생 설문, "변호사 실무교육 늘려야"

사법연수원생들이 변호사 실무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의 첫 세대로 오는 2004년 3월 수료 후 과반수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해야 하는 제33기 사법연수생들은 재판실무교육 위주로 돼있는 연수원 교과과정에 변호사실무교육을 보다 충실하고 다양하게 포함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법연수원 제33기 자치회(회장 송병춘)가 최근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실무 강의의 다양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817명 중 77.7%에 달하는 635명이 "변호사실무 과목의 강의시간을 늘려서 상담기술, 협상기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기법, 변호사사무실 경영방법 등 개업 후 실제 필요한 내용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실무 강의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465명(56.9%)이 "강의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강의교재에 대해서도 550명(67.3%)이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와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변호사실무가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에 비해 강의시간과 학점 등 면에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467명(57.2%)이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변호사실무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송병춘 자치회장은 설문결과에 대해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와 달리 교재강의와 서류작성요령 등에 대한 강의 이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다수의 연수생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수생들은 또 전공선택과목은 부담없이 듣고 싶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기존의 성적평가제에서 과락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77.7%)이었다. 장래 진로에 대해선 이제 1학기도 마치지 않은 33기 연수생들 절반이 넘는 56.3%가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변호사(15.7%), 판사(15.5%), 검사(11.8%)순이었다. 진로 선택 시기는 2학기(30.5 %)들어 결정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3학기(28.2%), 4학기(29.4)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민 형사재판실무에 대해서는 판례, 사례 등 실체법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2.6%)과 검찰실무와 수사절차론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70.3%)이 많았다. 한편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인한 연수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완화하기 위해 1학기 시험을 전면적으로 또는 기본실무과목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67.1%나 돼 눈길을 끌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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