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요금 현금인출기로 납부

앞으로 KT의 전화ㆍ인터넷 가입자는 가까운 지하철역 등에 마련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KT(사장 이용경)는 2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및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D(현금지급기) 및 ATM(현금입출금기)을 통해 통신요금을 조회하고 직불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 통신요금은 시내ㆍ시외전화요금을 비롯, 초고속인터넷, KT-PCS(KTF의 016ㆍ018 이동전화를 KT가 재판매하는 상품) 등이다. CD 및 ATM으로 KT 통신요금을 납부하려면 기계 초기화면에서 `지로ㆍ공과금`을 선택하고 화면안내에 따라 `납부 종류`에서 `KT통신요금`을 선택한 뒤 `전자납부번호`로 자신의 통신요금을 조회하고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전자납부번호는 일반전화요금의 경우 지역번호(4자리)-국번(4자리)-번호(4자리)등 12자리로 돼 있다. 예컨대 전화번호가 02-730-6293인 경우 `0002-0730-6293`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해당월을 포함해 5개월 이상 미납요금이 있는 고객이나 서비스 해지 고객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관련기사



오현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