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지분 팔아 3조5,000억 번 론스타…세금은 얼마?

稅 부과 최대 4,000억 넘지 않을듯<br>2007년 2조 이상 수익에 10%대 과세 감안 예상보다 적을 수도


국세청이 지난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일부 매각 등에 2,20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조원이 넘는 수익에 10%가 조금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지주에 나머지 51.02%의 외환은행 지분을 팔며 벌어들인 3조5,000억원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세금부과가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3,000억~4,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 금액을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물론 대형 로펌을 동원한 론스타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세금전쟁'은 불가피하다. ◇과거 2조원 넘는 수입에 2,204억원 세금=국세청ㆍ법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1차 지분 매각(13.6%) 및 극동건설ㆍ스타리스 투자에 대해 총 2,20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론스타가 거둔 수입은 2조원에 달한다. 당시 국세청의 과세 논리는 론스타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장(PE)으로 3개 회사에 대한 투자를 총괄했다고 보고 론스타코리아가 거둬들인 총수익에서 투자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법인세 2,204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매각 대금(1조1,928억원)의 10%인 1,192억원과 외환은행 배당, 극동건설 매각 등 과정에서 671억원 등 총 1,863억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고 국세청은 341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2,200억원은 당시 투자수익 2조원에 법인세율(당시 25%)을 적용한 금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세액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전과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론스타가 다국적 기업인만큼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국내 법인의 몫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 국세청은 당시 론스타가 한국에서 거둔 수익 중 절반도 론스타코리아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외환은행 지분매각 세금 예상보다 적을 듯=하나지주에 론스타가 매각한 지분의 매각차익과 2008년 이후 배당수입은 각각 4조6,888억원과 5,165억원으로 총 5조2,053억원에 달한다. 51.02%의 지분매입에 들어간 원금 1조7,014억원(주당 5,171원)을 빼면 약 3조5,000억원의 순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단순히 현행 법인세율 22%를 부과하면 7,700억원의 세금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2007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귀속되는 이익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보면 세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게다가 이는 론스타코리아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마지막까지 두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론스타코리아가 사무실을 폐쇄한 2008년까지만 고정사업장을 인정한다면 세액은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아무리 많아도 3,000억~4,000억원을 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세무전문가는 "론스타의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인정 기간, 그리고 귀속률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매각대금의 10%인 4,800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고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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