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의도 훔쳐보기] '예산안 자동부의' 카드 꺼낸 여당… 내년초 추경 편성 염두에 뒀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예산안 자동부의' 카드를 꺼내 들며 야당에 거듭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 새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세법) 처리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최후의 수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현재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상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별도로 기간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세입부수법안이 그대로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158석으로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이 넘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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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정부안 국회통과 사태는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요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 새누리당으로서도 당의 역점예산이나 의원들의 지역 개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된다. 특히 자동부의되는 세입예산안의 부수법률 범위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투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안 통과시 내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여야가 협의한 예산을 일부 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상 첫 자동부의제 시행이라 여권으로서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심의해놓고 담지 못하는 것들을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까지 염두에 두며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일 처리에 대한 배수진을 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추경 추진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안 통과시 극심한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 결국 여야가 12월9일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정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협상을 연장해 합의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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