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노조 12일 또 총파업

단체협상 결렬… 회사측 "참가자 징계·법적책임 물을것"

지난해 말 8일간의 총파업으로 철도물류를 마비시켰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2일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 사측은 파업 참여자 전원을 징계하고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철도노조는 24일 기한이 만료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철도노조 서울지역 조합원 1,000여명은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철도공사(코레일)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단체협약 개악과 인원감축, 복지축소 선진화의 이름으로 철도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개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안전규정 지키기' 등 준법투쟁에 나섰다. 출발 전 열차 검수시간 등을 규정에 맞춰 기계적으로 적용해 열차 출발 등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합법적 태업을 했지만 전국 각 노선의 열차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노사 양측의 주장은 열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단협 사항에 포함된 노조의 정치활동ㆍ인원감축 등 협의, 유가족 특별채용, 자동승진, 유급휴가 등 과도한 사항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열차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단협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8일간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노조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사측은 당시 노조원 1만1,000여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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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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