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평적 성실납세制' 내년 본격 도입

정부,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br>기업-국세청, 머리 맞대고 세무쟁점 사전 해소<br>관세조사 '3년정기'로 바꿔 세무조사 부담 완화<br>중기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창업 절차 간소화도


국세청이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세무문제를 풀어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가 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또 기업에 대한 부정기 관세조사가 3년 단위의 정기 관세조사로 전환되는 등 기업의 세무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연매출 1,000억원 이상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불확실한 세무처리 문제를 사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도 개선해 현재 대기업ㆍ중기업ㆍ영세기업으로 나뉘어진 기준을 대기업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영세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통관절차를 개선해 현재 62%인 인터넷 통관물류 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로 높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부정기 관세조사를 3년 단위 정기 조사로 전환한다. 창업절차도 간소화돼 앞으로는 창업을 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설립 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어 은행잔고 증명서 발급부터 건강보험 가입까지의 절차가 이른바 '스타트 비즈(Start Biz)'라는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이를 위해 정부 행정망과 대법원망, 국세ㆍ지방세망 등 법인설립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설립 기간이 현행 2주에서 1주일로 줄어든다. TV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도 나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TV홈쇼핑 채널 활용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용 채널 설치가 지연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상향하거나 황금시간대 의무편성을 확대하는 등 기존 TV홈쇼핑 채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이른바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450억원 규모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에 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우대도 검토된다. 또 이른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동향과 국제특허분쟁지도 등을 조사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현재 23개 회사에 시범실시 중인 지적재산권 소송보험을 올해는 40개사로 확대 실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자본 조성을 통해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을 매입하고 매입 자산의 사업화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가 기업의 공기연장 및 비용증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중 공공발굴단 설립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4차 개선대책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세무행정, 특허제도 등 주로 절차개선 및 정부지원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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