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 부여해야"

한국은행의 목적과 존재기능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책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은은 ‘금융시스템 리뷰’에 실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책무를 한은에 명시적으로 부여해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한은간 금융안정과 관련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양 기관간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방지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호협조가 더욱 잘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과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간의 포괄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윤경수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안정분석팀 과장은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급격한 신용팽창으로 거품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응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정책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이나 수단을 이 같은 협의체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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