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법원 "원고 국민소송단 피해자 아니므로 자격 없다"<br>"요미우리 보도도 확인결과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일본의 독도 표기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이 대통령의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는 발언은 청와대의 사실조회 자료를 인용해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채모씨 등 국민소송단 1,886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 도쿄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소송의 피해자는 보도내용에 지명 또는 지목되고 개별적인 연관자로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자"라며 "채씨 등 원고들은 해당 보도내용에 직접 지명ㆍ지목되지 않았고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에 따라 원고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 인정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독도 표기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는 청와대 사실조회 결과와 일본 외무성 공보관의 성명을 인용해 해당 발언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재판 후 "법원이 사실상 발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고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는 취지"라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며 행정법원에 한일정상회담 대화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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