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무역협정 이행' 입법… 미국 민주 "연내 조기추진"

관련 제재 강도 한층 높일듯

미국 민주당이 각종 불공정 무역을 시정할 수 있는 '무역협정 이행'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관련 제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ㆍ하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각종 불공정 무역에 보복 가능한 '무역협정 이행' 입법을 연내 조기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원 세출위원회의 샌더 레빈 위원장은 이날 산하 무역소위원회를 소집해 올해의 주요 의제를 논의한 뒤 "(이번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원 및 새 행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무역협정 이행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움직임은 전일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 상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던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국제 무역과 관련된 협정 원칙의 이행이 현 행정부의 중점 과제임을 천명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임 부시 행정부 당시 국제 무역 규정이 느슨하게 집행돼 미국 측 피해가 컸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는 또한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고용 창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점 등도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이달 말 USTR이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 공식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레빈 위원장은 이어 "이번 입법 추진은 합의된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주의와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무역협정 이행 입법과 관련, 의회 차원에서 해외 무역장벽을 조사해 필요할 경우 USTR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부시 행정부 때 약화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법을 원상 복구 시키는 방안과 상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에 시장 경제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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