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한 경찰수사로 미성년 피의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뒤 밤샘 조사를 받던 미성년자가 조사 다음날 자살한 것은 긴급체포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행한 인권침해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K(55)씨가 "경기도 의정부 A 경찰서가 아들(17)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하고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당하게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5월 접수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 주의조치와 담당경찰관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K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의정부 A경찰서는 B양을 성폭행했다며 고소당한 K군을 3월7일 자정께 의정부 A 경찰서에 성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한 뒤 다음달 오전 6시께 긴급체포하고 오후 9시40분께 검사지휘로 석방될 때까지 심야 조사를 받았다. 조사 뒤 귀가한 K군은 다음날 의정부 소재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그 이후 K군 부모는 경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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