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신한지주 임원들의 LG카드 사외이사 자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향후 금융지주사 임원이 상장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LG카드 사외이사 문제는 이미 선임이 끝난 사안이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카드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인호 신한지주 사장과 이재우 신한지주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사외이사에 지주사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증권거래법은 금융지주사 임원처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한지주 임원들이 LG카드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