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3재선후 임시국회 소집] 민생법안 일괄처리 가능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적지않다.여권의 고위관계자는 20일『공명선거를 기대하는 국민여론때문에 6·3재선거가 지역선거로 치뤄야 되는 만큼 민생현안이 많아 재선직후 국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여야는 이날 공교롭게 통합방송법 처리(여당)와 만민중앙교회 의혹조사(야당)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지난 3일 여당의 정부조직법 변칙처리후 제갈 길을 가던 여야는 과열·혼탁의 극치를 보여줬던 3·30재보선의 전철을 밝지않기 위해 운동원으로 등록했던 현역의원을 취소하는 등 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리당략으로 인해 뒷전에 밀렸던 민생법안들이 이른 시일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먼저 지난 203회 임시국회때 처리 예상 법안 28건중 13건(원안 5건, 수정 8건)만 처리되고 13건은 폐기되고 2건은 철회됐다. 폐기된 법안은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자민련 정우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재경위 관련 2건을 비롯 행정자치위 관련 6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관련 2건, 보건복지위 3건 등 총 13건이다. 또 철회된 법안은 정부측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등 행자위 관련 2건이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법안은 총 28건중 재경위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등 2건만 처리, 나머지 26건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또 정부가 재제출한 17개 재입법 추진법안도 제204회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입법 추진법안은 재경부장관의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선물거래소 이사장 임명승인권 폐지를 각각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등을 포함 총 17건이다. 정부제출법안 27건 민생법안의 처리 여부도 여야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은 재제출 법안 17개, 민생법안 27개 등 44개 법안을 가능한 다음 소집되는 204회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고쳐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의를 거친뒤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개혁 재입법안을 제외한 일부 민생법안은 회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관계법도 걸림돌이 많다.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직 빅4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때 합의한 국회사무처 개정안은 204회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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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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