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인중개사協 선거 금품수수 '악취'

검찰, 회장·이사진으로 수사 확대

4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및 이사, 지부장 선거가 금품수수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지부장 선거 입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 협회 이사 성모(6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2월 협회장 선거에서 현 협회장인 장모(55)씨를 당선시켜 달라며 선거권자인 대의원 14명에게 300만∼500만원씩을 건넸다. 같은 고향 출신인 장씨를 협회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성공한 성씨는 같은해 9월 장 회장과 함께 이 협회 각 시도 지부장 선출 과정에서도 `금품 선거'가 횡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시ㆍ도별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이 지부장을 뽑도록 돼 있는 회칙을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강제 개정한 것이다. 이사진에 대한 영향력이 커 `왕(王) 회장'으로 통하던 성씨는 이 때부터 자신의사무실과 서울 관악구의 모 여관방 등지에서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들을 맞아들였다. 성씨는 서울지부장 입후보자인 김모씨로부터 당선을 위한 심사평정 점수를 높게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는 등 전국 지부장 선거 후보자 11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작년 말 실시된 이 협회 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이모씨에게 "대의원들의표를 몰아 줄테니 돈을 헌납하라"고 요구해 1천만원을 받은 뒤 이 중 350만원을 대의원 7명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농협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한 전력이 있어 `선거 전문가'로 통했던 성씨는 모 지자체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재임 중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002년 이 협회 회장 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성씨는 당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도 낙선하자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실패한 로비'에서는 돈을 죄다 회수하려고 노력한 성씨는 정작 지난해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낙선한 지부장 후보자들이 항의를 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비리 선거'로 당선된 장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당선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대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2년 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이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과 장 회장의 협회 운영비리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개사협회는 중개 사고시 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단체인 만큼 비리의 폐해는 모든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며 "또한 협회장이나 지부장직은 농협 임원이나 지방선거 등에 입후보하려는 이들의 `중요 경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선거부정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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