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뇌물 준 기업, 국가기관 입찰 못한다

녹색기술 인증 기업엔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추진<br>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앞으로 국가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입찰 및 계약보증금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2010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발주 계약 이외에 지자체와 공기업 발주 계약에서도 뇌물을 제공,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발주 입찰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ㆍ공기업 뇌물제공자라도 국가발주사업 입찰 참가가격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지자체 등의 발주사업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중 입찰 참가가격 제한 대상은 계약 부실이행과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안전사고 발생, 담합, 서류 위변조 등 9가지다. 또 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사실을 공시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제재처분 이후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에 게재해야 한다.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저탄소ㆍ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입찰 및 계약보증금이 감면된다. 특히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심사 커트라인을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결정하는 데 설계품질(현행 커트라인 60점)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낙찰이 가능하다는 병폐가 지적돼왔다. 아울러 건축사협회가 입찰과 계약ㆍ하자보수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기관ㅓ에 건축사협회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내년 1월)와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개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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