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3월 임시국회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ㆍ통합신당모임은 20일 국회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며, 이를 위해 법사위ㆍ교육위 등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며 사학법 재개정안은 사실상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사학법 처리가) 3월 국회에서 안 되면 4월 국회에서 여야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3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4월2일까지로 정했으며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는 4월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