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경쟁업체의 황토담배 기술 특허권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사는 KT&G가 에쎄순 및 에쎄순0.5 담뱃갑에 황토를 함유시킨 것은 자사의 황토담배 제조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D사는 “지난 2002년 황토담배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KT&G의 불공정행위로 1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KT&G 측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서신으로 통보했으나 무성의한 답변을 보여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