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온실가스 감축위해 조세제도 개편을"

재경부, 신·재생 에너지 개발등에 인센티브 늘려야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은 물론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산업지원형 조세 체계를 개편해 환경친화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시설 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현행 에너지 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 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유럽 각국은 에너지 소비 억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또는 기후변화부담금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1999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세(석유세ㆍ전기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1년 기후변화부담금을 도입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해주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영국ㆍ일본 등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또 차고지증명제 등을 통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소형차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성장동력 창출과 탄소시장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탄소펀드 등 에너지펀드 확대▦배출권 거래 전문회사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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