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각제로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는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와 ‘자일라진’ 성분의 동물마취제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이들 두 성분을 환각제로 오ㆍ남용하는 사례가 보고돼 의존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환각제로 남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두 성분의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