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초점] 11.3퇴출 몸통빼고 깃털만 뽑았다

[국감초점] 11.3퇴출 몸통빼고 깃털만 뽑았다 정무위-금감위 국회 정무위의 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상대로 11ㆍ3 부실기업 퇴출 및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11ㆍ3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 현대건설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데 대해 `몸통과 깃털론'을 펼치면서 부실기업 퇴출결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사건'인지 `단순금융사고'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받았어야 마땅한 대신금고에 대해 불법적으로 경영지도를 내린 배경을 따져 물었다. ◇11ㆍ3 부실기업 퇴출 판정=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법정관리 및 청산 결정이 내려진 29개 회사 가운데 21개 업체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절차를 밟고 있던 업체”라면서 “결국이번 부실기업 결정은 이미 죽어가는 기업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는 핑계로 부실기업 `빅 3' 가운데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경우 분류된 등급과는 무관하게 퇴출의 칼날을 피해갔다”면서 “이런 결정은 시장에 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퇴출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한 역할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 대책 ▦부실기업 판정 업체에 대한 처리 대책 등을 물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정부와 채권단의 이번 기업퇴출은 몸통은 빼고 깃털만 건드린 부실한 부실기업 정리”라면서 “정부와 채권단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원칙대로 현대건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약 10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또다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이번 기업퇴출로 추가소요되는 공적자금의 예상규모는 얼마냐”고 물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금감원이 대신금고 제재내용을 합법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 3항 규정에 따라 부실대출이 과다한 대신금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경영지도로 제재내용을 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등을 금지한 금고법 37조항를 위반한 출자자에 대해 같은 법 39조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유일반도체가 정현준, 이경자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등과 관련한 로비를 위해 BW매각으로 조달한 10억원을 금감원 조사총괄국 등에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금감원 증권검사국에서 유일반도체와 관련해 조사총괄국에 이첩한 사안은 BW 저가발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유일반도체의 BW 저가발행과 회계분식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반도체의 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던 김형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세종증권, 홍승캐피탈, 세종기술투자의 사채부당거래와 투자회수를 위한 코스닥 시세조종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금감위에 대한 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출석을 거부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 장상환 유일반도체 사장, 이수원 대신금고 대표이사, 이원근 정현준씨 비서실장 등 이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돼있다. 입력시간 2000/11/06 17:10 ◀ 이전화면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