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민영화 “주인 찾아줘야”/전경련,「지분제한」 특례법 반대

재계는 정부가 올 상반기중 제정키로 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은 주인있는 경영을 배제해 공기업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례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림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산업위원회(강진구 삼성전자 회장)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기업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쟁체제 구축 ▲지분제한 폐지로 「주인있는 민영화」 추진 ▲민영화 대상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위원회는 특례법에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공기업 매각지분의 소유한도를 10% 이하로 제한할 경우 「주인있는 경영」이 배제되므로 정부간여가 계속돼 영구적인 공기업체제로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법에 공기업의 독점체제 해소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연관산업의 경쟁력약화와 구조조정이 지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민영화절차가 지체될 경우 다자간투자협정(MAI)이 타결되면 외국자본의 참여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원회는 이에따라 실질적인 민영화를 가로막는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는 대신 민영화 추진체계와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하는 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영화의 기본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지분매각 이전에도 독점체제를 해소,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사업 기회 창출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민영화 대상을 전력·가스는 물론 항만·철도·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에까지 확대하며 정부기능의 민영화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증시불안과 경제력집중을 우려해 정부지분을 매각키로 했던 한국중공업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방식을 바꾸어 전문경영인체제를 구축,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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