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醫保대상 약값 30%인하 전망

醫保대상 약값 30%인하 전망 공정위, 실거래가 반영안한 회사 징계 의료보험대상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제약회사가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을 도매상에 파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시한 상한 가격인 '기준 약가'대로만 판매토록 강제한 한국제약협회에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39개 제약회사에 대해 법 위반정도에 따라 신문공표, 거래처 통보, 경고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 및 제약업계는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의 판매방식이 지난해 11월15일부터 '고시가 상한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됐음에도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로 받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약값 판매방식이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되면 종전 보험대상 약품 가격은 평균 30.7%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대상 의약품은 병원 처방약품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상한가격대로 판매토록 제약회사에 강요했으며, 한독약품과 일동제약등 7개 제약회사는 도매상에게 상한가격 준수를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품공급을 실제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아제약과 녹십자ㆍ종근당등 21개 회사는 기준약가 준수를 통보하고 불이행할 경우 제품공급 중단등 불이익을 줄 방침만 알리고 실제 불이익을 주지 않은 회사다. 이와함께 바이엘코리아등 9개 업체는 기준약가 준수만을 통보했으며, 유한양행 등 2개 업체는 기준약가 준수를 간접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독약품등 7개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불공정행위를 신문에 공표토록 하고, 동아제약등 21개 회사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래처에 통보했다. 또 바이엘코리아등 9개 회사는 시정명령을, 유한양행등 2개 회사는 경고조치했다. 입력시간 2000/10/29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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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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