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도로전광표지의 색상만으로 전방의 상황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 등 도로관리청에내려 보냈다.이에 따라 교통정체·교통사고·공사중 등은 적색, 부분지체·소요시간·기상정보 등은 황색, 소통원활은 녹색으로 표시되며 각종 공사·미끄럼주의·기상상황을 알리는 상징마크도 안내정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다.
건교부는 또 도로전광표지 설계 때 각 단계별 설계절차와 설계단계별로 고려할 사항, 설계속도 및 정보량에 따른 최소 문자크기와 굵기, 문안 등을 규정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