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투기지역 지정도 약발 다해

■ 뉴타운등 전국 부동산값 들썩<br>거래제한 초점…값상승 기대감 변함없어<br>'혁신도시' 소문에 일주새 50% 오르기도

“국토균형발전 계획이란 게 전국의 땅값을 수도권 수준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대해 관련업계는 일을 서두르려는 정부의 지나친 욕심이 부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값 안정’과 ‘지방분권화’라는 정책목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여기에서 파생될 부작용들을 예방할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들끓는데 대책은 ‘그 나물에 그 밥’=“투기세력을 근절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말은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수도권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호언장담과는 달리 정부의 투기대응책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 토지시장에서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개발계획 발표→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먹혀들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 및 수도권 개발계획, 뉴타운특별법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 기업도시 신청지역인 무안군의 경우 평당 2만5,000~3만원선이었던 논밭이 현재 5만~6만원까지 올랐으며 무안공항 배후부지 가격은 더욱더 상승했다. 또 전북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후보지로 소문이 있는 지역 토지가 1주일 사이 30~50%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A건설사 개발사업 담당 임원은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버린 상태”라며 “기존의 투기방지대책이 먹혀들 리가 없다”고 말했다. ◇거래위주ㆍ사후조치적 투기대책도 문제=현재의 투기차단 장치는 ‘거래제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토지ㆍ주택 소유주들이나 투자자들의 가격상승 기대심리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이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방도 대부분 토지거래허가ㆍ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가격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투기지역ㆍ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사후적인 조치들이란 점도 투기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기세력이 먼저 들어간 후 이미 땅값이 급등하고 몇 차례 손바뀜이 일어난 뒤에야 거래가 묶이다 보니 시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조차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투자자들이 근거 없는 바람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투기를 막을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고백할 정도다.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라=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래를 묶는 기존의 규제장치와 함께 강력한 이익환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기업도시 후보지나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 대도시 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현황을 파악해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 개발행위 없이 단순한 매매거래에서 생긴 불로소득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투기로는 돈을 벌어봐야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양도세 탄력세율을 도입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력하게 시행,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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