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2007년이나 2008년께 법률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개인ㆍ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2010년 이후로 시장개방 시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은 시장개방이 되더라도 법률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데는 역부족이며, 시장개방에 대비해 ‘전문화’를 가장 시급히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개방 시기에 대해 로펌 변호사의 40%인 20명이 2007년을, 36%인 18명은 2008년을 꼽았다. 이와 달리 개업ㆍ합동사무소의 개업변호사들중 56%인 28명이 2010년 이후로 응답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처럼 로펌 변호사들이 시장개방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이 되면 가장 먼저 로펌의 주 시장인 국제거래 및 기업자문, M&A 영역으로 외국계 로펌의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개방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대형로펌을, 43%가 중소형 로펌을 꼽은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시장개방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31%, ‘중립적’ 31%로 나온 데 비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7%로 집계돼 설문에 응한 변호사의 3분의 2는 시장개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효과로는 53%가 ‘국내 변호사 경쟁력 제고’를, 26.3%가 ‘서비스 질’ 향상을 꼽았고, 부정효과로는 45.8%가 ‘시장잠식’을, 18.7%가 ‘토종로펌 고사’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시장개방 뒤 수임료 수준과 관련, 응답자의 56%는 수임료가 올라간다고 답해 외국계 로펌이 진출하더라도 기업 등 고객들의 수임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변호사의 보수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계층별, 분야별’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로스쿨 도입에 따라 법률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는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격화’를 꼽아 로스쿨이 본격 시행되면 변호사 공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3%는 ‘법률서비스 수준 저하’를 지적한 반면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로 법률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는 14%에 불과했다. 아울러 변호사들은 로스쿨 적정 인원으로 2,000명 이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가 ‘1,000명 미만’을 원한다고 답해 과반을 넘었으며, 다음으로 42%가 ‘1,000~2,000명’이라고 답했다. 이와는 달리 ‘2,000~3,000명’과 ‘3,000~5,000명’은 각각 1명과 2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