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적근거없는 규제 즉시 철폐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기업규제상황에 대한 현장 및 설문조사를 통해 법적 근거를 상실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7일부터 15일까지 공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중복ㆍ복합규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은 즉시 철폐할 계획이다. 정부와 경제5단체는 자동차 등 12개 주요 업종에 걸쳐 모두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ㆍ관세 ▲금융ㆍ세제 ▲노동ㆍ안전 ▲입지ㆍ건축 등 9개 분야에 대한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실태 조사와 함께 규제개선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령상 철폐된 규제가 일선 행정당국의 편의에 따라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철폐가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중복 및 복합 규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관련기사



정문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