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이나 약국이 1개월 이내에 의약품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액의 1.5%를 할인 받게 된다. 통상 3∼4% 비용을 깎아주던 것에서 할인 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이런 비용할인은 리베이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를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됐던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백마진)은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 깎아주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됐다.
전용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포인트를 통해 이뤄지는 1% 할인도 리베이트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에게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원 이하의 교육 및 연구용 물품, 20만원 이하의 축의금 및 부의금,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ㆍ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외 비영리 의약 학술단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학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 약사에게는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되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와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수수 가능한 금품과 물품의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규제개혁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쌍벌제 시행일인 11월28일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