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강칼럼] 척추장애인 등록 기준

'신경근 불완전 마비' 소견 인정돼야… 법적 장애인 10급 판정 받을수 있어


척추수술 후 다시 내원하는 환자 중 더러는 아직 거동하기 힘들다며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를 요구 할 때가 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데 자신은 통증 등으로 직장 복귀는 고사하고 여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X-레이, CT 등의 검사를 해봐도 의료진 소견상 악화되거나 새로운 부위에 질환이 생겨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난감할 때가 많다. 측은한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행 장애인 판정기준상 골유합술, 말 그대로 목이나 허리 마디에 철심 등으로 고정수술을 시행해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운동장애를 남긴 경우’가 아니고선 소위 제대로 된 급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고정수술 후 허리 운동범위가 전에 비해 2/3 이상 감소될 정도가 돼야 5급 정도의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환자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한 두 마디 디스크 수술로 일정 급수의 법적 장애인 대우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는 디스크탈출증에 대한 별도 항목이 없을 뿐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도 본인이 주장하는 잔여증상만으로는 12~14급 정도의 판정을 받게 되며 기능검사상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 등 이상 소견이 인정될 때 비로소 10급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어지간한 큰 장애가 아니면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통증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조차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척추수술 중 부위의 증상이 완쾌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활치료의 미흡이다. 재활치료는 크게 약물ㆍ물리ㆍ운동치료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떨어진 신체능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환자가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렵게 장애급수를 받는 것보다 부수적 치료를 위해 ‘왜 계속 아픈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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