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변동금리 예금 도입

신탁보수요율등 차별화 수신구조 장기화 유도금융감독원은 미 테러사태 후 자금의 94%가 6개월 미만의 단기상품에 집중돼 단기자금이 350조원에 달함에 따라 '장기변동금리 예금제' 등 수신구조 장기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금융기관의 수신 패턴 변화를 위해 장단기간 신탁보수 요율(은행신탁 수수료)과 펀드운용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중장기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자금시장 단기 부동화 억제방안'을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미 테러사태 이후 단기자금이 347조원까지 증가해 전체 자금 중 45.2%까지 차지하는 등 부동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가급적 연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은행 수신체계가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돼 있어 단기화 현상을 오히려 자극한다고 보고 변동금리를 토대로 한 1년 이상의 장기 정기예금 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상품은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3개월마다 신규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 예금자들의 수신성향을 장기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도 금융시장의 단기 부동화 현상에 대한 실태파악 작업과 함께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단기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장기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파악 결과 지난 10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자금은 347조원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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