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외국인 원화차입 자유화

기업·개인의 외화차입도 훨씬 수월해져<br>관세청 검사대상에 불법 자본거래 포함

내년부터 외국인 원화차입 자유화 기업·개인의 외화차입도 훨씬 수월해져관세청 검사대상에 불법 자본거래 포함 관련기사 • 외환거래법 개정 배경과 내용 현재 외국인들이 일정한도 이상의 원화를 차입할경우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조치로 헤지펀드 등 외국 투기자금들의 환투기 가능성에 따른 시장 리스크가 커졌으나 당국은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보다 높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1년미만의 단기차입을 할 때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 신고만 하면 되고 기업들의 대외채권 회수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개인.비영리법인의 보증을 통한 외화차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파생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자본거래 16개 항목에 대해 외환당국(재경부.한국은행)에 신고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이 시장에 생길 경우 외국의 투기자금이 국내에서 원화를 조달해 달러를 계획적으로 매입, 달러가치를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기는 환투기가 일어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감독당국의 감시체체 구축 등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관련 보완책은 다음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이거나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기업이단기 외화를 차입하거나 단기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신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자금조달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비영리법인이 보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해 외화를 차입하면 최악의 경우 보증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당국의 허가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내년부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된다. 30대 계열기업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해 98년 보증금액의 95%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20% 한도를 초과해 국내 금융기관.기업 등이 보증할 때도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현재는 기업이 건당 1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6개월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회수기한이 1년6개월로 대폭 늘어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밖에 ▲개인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 비거주자에 대해 외화대출을 하거나 법인이 1천달러 초과해 비거주에 대출하는 경우 ▲개인.기업이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파생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바뀐다. 이와함께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의 수출입거래에서 관련된 자본거래로 확대된다. 저가상품을 고가상품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상거래 이후 해외로 자금을 송금해 해외부동산을 불법적으로 구입하는 자본거래가 혼재된 형태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10/21 13:0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